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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 무면허수술·사무장병원 운영한 병원장 구속

2014년 08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산경찰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하게 하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병원장 등 4명을 검거, 이중 병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45세)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업자인 B씨(35세)에게 어깨관절경 수술을 시술하도록 하고, B씨는 49회에 걸쳐 직접 수술을 하고 A씨는 B씨가 수술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배우자인 C씨(42세, 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의사인 공범 D씨(49세)의 명의를 빌려 남편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4억 2천만 원을 요양급여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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